-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.
-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 5,200원~70만 1,300원입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·난방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.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에 쓸 수 있습니다.
겨울 난방비 지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.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소득 기준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
| 노인 |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| 영유아 |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|
| 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|
| 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|
| 질환자 | 중증질환·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자 |
|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|
| 소년소녀가정 |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|
| 다자녀세대 |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|
세대원 특성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하면 됩니다.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얼마나 받나요
| 세대원 수 | 연간 총액 | 하절기분 | 동절기분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295,200원 | 40,700원 | 254,500원 |
| 2인 | 407,500원 | 58,800원 | 348,700원 |
| 3인 | 532,700원 | 75,800원 | 456,900원 |
| 4인 이상 | 701,300원 | 102,000원 | 599,300원 |
총액은 월 금액이 아닌 2026년도 전체 금액입니다.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셉니다.
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여름에 안 쓴 금액은 겨울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. 이때는 ‘하절기 요금 미차감’을 신청하세요.
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
| 구분 | 기간 | 사용 방법 |
|---|---|---|
| 신청 | 2026.6.15.~12.31. | 복지로·주민센터 |
| 하절기 | 2026.7.1.~9.30. | 요금차감, 전기만 |
| 동절기 요금차감 | 2026.10.1.~2027.5.31. |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1개 |
|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| 2026.10.3.~2027.5.31. | 전기·도시가스·등유·LPG·연탄 |
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.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에서 본인이 신청합니다.
- 방문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.
- 대리: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직권: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년도에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됩니다.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-3190입니다. 평일 9~18시(점심 12~13시)에 운영합니다.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세대에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나요?
- 세대원 중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?
- 요금차감이면 최근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지서를 챙겼나요?
-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챙겼나요?
-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겼나요?
- 올해 연탄쿠폰·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가요?
주의사항
-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- 다른 겨울 연료 지원과는 중복이 안 됩니다.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, 2026년 연탄쿠폰,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분은 받을 수 없고 하절기분만 지원됩니다.
- 동절기분을 일부라도 썼다면 위 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세대원이 줄어든 변경은 6월 26일까지만 가능했습니다. 세대원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이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. 12월 말에도 2~3일 중단되니 마감 직전 신청은 피하세요.
- 국민행복카드는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 바우처 신청 뒤 카드사·은행에서 발급합니다.
- 한전·도시가스사마다 결제 방식이 다릅니다. 카드 결제 전 공급사에 먼저 확인하세요.
- 휘발유·경유 등 지정 외 에너지 구입은 부정사용입니다. 양도·매매·현금화도 금지됩니다.
-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환수됩니다. 에너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1.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신청됩니다. 이사·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하세요.
Q2. 여름에 안 쓴 금액을 겨울에 쓸 수 있나요?
네, 사용기간 안에서는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. 여름 요금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면 ‘하절기 요금 미차감’을 신청하세요.
Q3. 잔액은 어디서 보나요?
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‘복지지갑 → 나의 복지지갑’에서 조회합니다.
Q4. 세대원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?
대상자는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세대원은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출처(확인일 2026-11-07)
-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? — 대상·금액·중복 불가·변경 기간
-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— 신청 기간·방법·대리인·서류
-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— 요금차감·국민행복카드
- 부정사용 모니터링 — 부정사용 유형·벌칙
-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— 사용기간·상담센터·잔액조회
- 정책브리핑(기후에너지환경부, 2026.6.17.) — 신청기간·지원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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